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및 전자신고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및 전자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분기 1/3미만인 경우에 예정 고지세액 납부 대신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비슷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지난해에 비해 당해 연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줄어들어서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된다고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년 중간예납 추계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22년 귀속 종합소득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 대신에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2년 종합소득 세액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의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 추계액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는 22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50만 원으로 중간예납으로 75만 원이 고지되었으나 상반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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