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1월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결 방법!!


간이과세자가 1월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을 받았다는 문의 내용이 있어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이 나온 이유와 앞으로 변경될 내용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보통은 영세한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초기 매입 비용이 크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자 유형이 처음 등록하면 폐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월 1일 혹은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될 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등기우편물로 관련 안내문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월 1일 변경되는 경우에는 11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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