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개업, 폐업, 유형 전환 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개업, 폐업, 유형 전환 사업자)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기간 입력 방법을 개업, 폐업, 유형 전환 사업자 등 유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매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부가세 신고는 기간에 대한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의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확정신고가 상반기, 하반기 각각 있으며 확정신고 과세기간인 6개월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예정 및 확정신고 하반기 예정 및 확정신고 총 4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및 하반기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예정 고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때문에 상반기 및 하반기 확정신고로 총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중 ...


#간이과세포기 #폐업 #조기환급 #입력방법 #유형전환 #신고대상기간 #부가세 #과세기간 #개업 #확정신고

원문링크 :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개업, 폐업, 유형 전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