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후 부가세 미납 납부 지연가산세 및 납부서 조회 방법


확정신고 후 부가세 미납 납부 지연가산세 및 납부서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확정신고 후 부가세 미납에 대한 납부 지연가산세 및 납부서 조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를 못한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 12월, 하반기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12월 1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5일 신고 마지막 날까지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란? 그럼 납부 지연가산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납부 지연가산세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식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즉 국세를 미납하거나 매출 누락 등으로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세액을 정식 납부고지서로 발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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