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


학원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학원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원 사업자의 경우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이라면 과세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임대보다는 쉬우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1월 1일 ~ 2월 13일 화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 기본사항 입력 후 우측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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