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 금액 검토표 3주택 미만 보증금 입력 방법


주택임대 수입 금액 검토표 3주택 미만 보증금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 필수 서식인 수입 금액 검토표와 관련하여 3주택 미만인 경우 보증금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소득은 주택을 임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월세 = 주택임대 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상가 월세 ≠ 주택임대 소득 상가 월세 = 사업소득 = 임대 소득이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 소득은 부가세가 면세 상가 임대 소득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소득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상가 임대 소득 → 과세사업자(일반, 간이) → 부가세 신고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 소득은 모든 경우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과세, 비과세 여부가 구분됩니다. 주택수별로 쉽게 설명드리면!! ① 부부합산 1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 소득 → 비과세! 즉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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