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의 매출 신고의 종류(부가세,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법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또 2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과세사업자 ②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뜻하며 ① 일반과세자 ② 간이과세자 2가지로 또 세분화됩니다. 일반, 간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통 간이과세자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출액이 8천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도 ① 세금계산서 발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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