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 사업장현황신고의 무실적 신고 방법인 ARS, 홈택스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인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와 다르게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면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 소득, 과외 등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직전연도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해애 합니다. 23년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24년 1월 1일 ~ 24년 2월 13일까지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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