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 신고 방법 (ARS, 홈택스)


면세사업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 신고 방법 (ARS, 홈택스)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 사업장현황신고의 무실적 신고 방법인 ARS, 홈택스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인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와 다르게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면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 소득, 과외 등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직전연도 1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신고해애 합니다. 23년 면세소득에 대해서는 24년 1월 1일 ~ 24년 2월 13일까지 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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