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차량을 공동대표 사업자등록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의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우리가 신문광고나 주위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사업자가 구매하면 차량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구매하였을 때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 일반과세자 ② 차량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운수업, 건설업 등의 봉고나 포토를 구매한 경우에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업을 영위...
#고정자산
#포터
#카니발
#차량
#스타렉스
#부가세
#봉고
#공동사업자
#공동명의차량
#공동명의
#환급
원문링크 : 공동명의 차량 공동대표자 사업자등록 부가세 환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