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공동대표자 사업자등록 부가세 환급 신고


공동명의 차량 공동대표자 사업자등록 부가세 환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차량을 공동대표 사업자등록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의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우리가 신문광고나 주위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등 승합차를 사업자가 구매하면 차량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구매하였을 때 차량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 일반과세자 ② 차량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운수업, 건설업 등의 봉고나 포토를 구매한 경우에 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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