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문 및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문 및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매월 발송되는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 제출 안내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 며칠 전 국세청에서 네이버 전자 문서를 통해서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내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한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안내문일까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즉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중개 혹은 알선한 경우에 그 지급내역에 대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본인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신고는 왜 해야 할까요???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바로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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