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기준


4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과세사업자 개인 그리고 법인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의 원칙은 3개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1/4분기(1월 ~ 3월) → 4월 예정신고 2/4분기(4월 ~ 6월) → 7월 확정신고 3/4분기(7월 ~ 9월) → 10월 예정신고 4/4분기(10월 ~ 12월) → 1월 확정신고 3개월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개월 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신고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신고에 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1/4분기 4월 예정신고와 3/4분기 10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4월 예정 고지, 10월 예정 고지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직접 해당 기간에 대한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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