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부가세 예정고지 연대납세의무 고지서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부가세 예정고지 연대납세의무 고지서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 혹은 공동대표인 경우 부가세 예정 고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 혹은 공동대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직접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꼭 혼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대표자가 1인 혹은 2인, 3인, 4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지분율만큼 각각 공동대표자에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공동대표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의 성명이 김국세 외 1명, 김국세 외 2명 이런 식으로 공동사업자 중 대표사업자 1인과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숫자가 기재되게 됩니다.

하단에는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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