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사유 및 예정신고 의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사유 및 예정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4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 고지가 제외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예정신고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월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 부가세는 원래 1년에 총 4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1월 ~ 3월 → 4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4월 ~ 6월 →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7월 ~ 9월 → 10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10월 ~ 12월 → 1월 부가세 2기 확정신고 총 4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1년에 4회의 부가세 신고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고지를 해주는 예정 고지를 납부하도록 세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과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 예정신고 없이 4월 예정신고 대신 예정 고지를 납부하고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10월 예정신고 대신 예정 고지를 납부하고 1월 부가세 2기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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