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형제자매 손자녀 부양가족 등록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미성년 형제자매 손자녀 부양가족 등록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형제자매,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① 1년 동안의 총소득이 8천만 원 미만 ② 본인 및 가구원의 총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③ 그리고 부양가족 중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374865361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간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간단하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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