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주의사항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5월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란? ①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는 제외) ③ 연말정산할 때 과다공제받았거나 과소 공제받은 경우 위 3가지의 경우에는 근로자라도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세가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될 수 있으며 가산세도 함께 고지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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