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유형


개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유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통지서를 유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유형 (면세, 과세, 간이, 일반)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신청 당시 일반과세자를 할지 혹은 간이과세자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종, 지역,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간이과 일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 영세한 사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매입이 많은 경우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하면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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