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액 비교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유형 전환 기준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처음 신청할 때 선택한 사업자 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유형별 기준금액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단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1년 매출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4개월 매출이 4000만 원일 경우 1달 평균 매출은 1000만 원 1년 매출은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측정합니다. 1월 ~ 12월 매출금액이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 기준으로 0원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1억 4백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단 유흥업종 및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0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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