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 세액 비교 방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 세액 비교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전환 통지서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액 비교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유형 전환 기준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처음 신청할 때 선택한 사업자 유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 12월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유형별 기준금액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단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1년 매출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4개월 매출이 4000만 원일 경우 1달 평균 매출은 1000만 원 1년 매출은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환산하여 금액을 측정합니다. 1월 ~ 12월 매출금액이 공급대가(공급가액 + 세액) 기준으로 0원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1억 4백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단 유흥업종 및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0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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