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종류 feat.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권리금의 종류 feat.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이번에는 권리금에 대하여 이야기나눠보려고합니다. 1. 임차보장 권리금 임대차계약상 존속기간을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허가 권리금 해당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을 인수할 경우에 지불하는 권리금입니다. *담배판매권, 복권판매권, 여관, 호텔, 목욕탕, 주유소, 세차장 등 동일한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업종을 말합니다. 3. 시설 권리금 현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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