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것 / 국세청 QnA


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것 / 국세청 QnA

오피스텔 법규 / 세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 최초 분양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관할세무서) 환급신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지급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함.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입주전 계약해지시 : 환급액 전액 납부(계약해지시(-)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받아야 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잔금 납부 전 등록] 신청 3~5일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부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취득일(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최소 10일 전에 등록]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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