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등급제 쉬운 안내


건설기능인 등급제 쉬운 안내

건설기능인 등급제 질의해서 직접 물어봄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법의 ‘건설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대상인 건설근로자란, 건설기능인력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건설공사의 기능직 생산인력을 지칭하며, 직업생애 경로(일반공 > 준기능공 > 기능공 > 팀·반장·현장대리인)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포함합니다.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법 제2조 참조)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 또한「건설산업기본법」이외의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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