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등급제 질의해서 직접 물어봄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법의 ‘건설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대상인 건설근로자란, 건설기능인력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건설공사의 기능직 생산인력을 지칭하며, 직업생애 경로(일반공 > 준기능공 > 기능공 > 팀·반장·현장대리인)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포함합니다.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법 제2조 참조)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 또한「건설산업기본법」이외의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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