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 개인투자자 환영


'금투세 도입 /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 개인투자자 환영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연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연기되었습니다.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 반대 10명 , 기권 2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과 같은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가장자산에 대한 과세 시..


원문링크 : '금투세 도입 /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소득세법 국회 통과 , 개인투자자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