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둬야할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시작 전 알아둬야할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5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즉 1주간 근로하기로 되 어 있는 일에 출근하여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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