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하나(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기소하는 검사가 보기에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넘어가는, 즉 죄가 있다는 점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근거조항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경찰공무원 및 검찰공무원, 법관 임용시에는 암묵적 결격사유라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공채나 사관학교 입학시에는 명시적 제약사항이다. 또한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준다.....
원문링크 : 기소유예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