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기소유예 공무원에게 있어서의 불이익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하나(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기소하는 검사가 보기에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넘어가는, 즉 죄가 있다는 점만 주지시키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근거조항은 형법 제 51조 및 형사소송법 제 247조.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경찰공무원 및 검찰공무원, 법관 임용시에는 암묵적 결격사유라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공채나 사관학교 입학시에는 명시적 제약사항이다. 또한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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