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아르바이트(파트 타임)이나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소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글 하단에 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로 이동하신 후에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시고 '평균임금계사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날짜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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