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혼자/세대주) 50만원 챙기기


202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혼자/세대주) 50만원 챙기기

202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혼자/세대주) 50만원 챙기기 앞의 포스팅에서 2022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 변경 내용 정리를 하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짧게 다뤘다. 그 내용은 다시 밑에 정리해 놓고,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중 부녀자공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나이 · 소득 등 공제 자격은 12월 31일 (2021년) 기준 12월 31일 이전 (2021년)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는 가능 12월 31일 이전 (2021년) 이혼한 아내는 공제 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자녀는 맞벌이 부..........

202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혼자/세대주) 50만원 챙기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2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혼자/세대주) 50만원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