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안녕하세요! 정홍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합직무 상세목록에 관하여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①정규직으로 채용 하여야 합니다.(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②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③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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