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고서작성, 첨부서류,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고서작성, 첨부서류,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준비서류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 사무소의 행정사 정홍철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야하여 합니다. (※ 1:1 투자자문은 금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신고서 기재사항 ①상호 및 소재지 -상호명 및 정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목적 -사업자 전환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②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임원을 모두 기재하고, 등기부등본상 직위를 기재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기재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대표자는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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