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 (일자리 창출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정부지원사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 (일자리 창출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정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오늘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해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참여를 승인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①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③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①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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