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82), 개인으로보는단체(80), 종교단체(89) 설립 승인 신청] 고유번호증 발급, 정관/조직운영규정, 대표자 선임신고서 등 작성 및 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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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개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사무소 공인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신청 요건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 / 종교단체(89번, 82번) / 개인으로보는 단체(80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절차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 사항으로 행정청의 재량으로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불허가" 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일정 회원수 이상, 기본재산 요건과 등기절차까지 요구하므로 준비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영리법인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신규설립허가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큐베스트 행정사사무소의 기업행정담당 행정사 정홍철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신규설립허... blog.naver.com 비영리민간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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