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세무] 홍콩법인의 세무신고 절차와 법인세 납부


[홍콩법인세무] 홍콩법인의 세무신고 절차와 법인세 납부

안녕하세요. REAL HONG KONG PRO 홍프로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홍콩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정부 규제의 최소화, 세계적인 금융센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매력적인 홍콩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홍콩의 조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세율 홍콩 정부는 2018/2019 과세 연도부터 기존 [홍콩법인 사업 소득세율 : 16.5%와 개인사업자/합자회사 사업 소득세율 : 15%] 단일 세율 제도에서 벗어나, 과세 순이익의 초기 HKD2,000,00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Assessable Profits) 법인 (Corporation)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Unincorporated Business) HKD2,000,000 이하분 8.25% 7.5% HKD2,000,000 초과분 16.5% 15%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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