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돌보미 활동 신청자격 주요활동


장애아 돌보미 활동 신청자격 주요활동

한국장애인가발원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직접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해당지역 장애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신청자격(자격기준)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1) 양성교육 사업시행기관의 서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장애아 돌보미는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강 2) 보수교육 사업시행기관에 소속된 모든 장애아 돌보미는 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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