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부터는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최대 5억 원까지 한도를 받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 1 주택자) 20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운영된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 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1. 용도 1) 신규로 주택을 구입(구입 용도) 2) 변동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상황용도=대환) 3)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보전용도) 2. 특징 1)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원대상 2) 기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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