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8가지 정리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8가지 정리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 3자녀 -> 2자녀 1. 취지 -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2. 적용 -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 산이 소득 3분위 (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20년, 2.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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