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법인세 분할 납부 & 더존 입력 방법


[법인세신고]법인세 분할 납부 & 더존 입력 방법

전쟁같았던 3월이 갔다. 할때마다 새로운 것 같지만... 마무리하고 나면 뿌듯하고 조금 더 발전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ㅎㅎㅎㅎ 이제 납부만 남았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발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 (대구,경산,청도 봉화) 소기업 60% 중기업30% 로 인해 소기업들의 세금이 많이 줄은 듯 하다. 법인세 납부 금액이 큰 집이 있어 정리를 해 본다. 법인세 분납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납부할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시 천만원 기한내 납부 나머지 금액 1개월이내 납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ex)납부할 세액 15,600,000원 일 경우 10,000,000원-> 3/31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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