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면 노란색 사선과 흰색 사선 부분 포함한 전체를 횡단보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 사선과 흰색 사선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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