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로 바뀌며, 돌봄지원 4시간으로 되레 줄어


노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로 바뀌며, 돌봄지원 4시간으로 되레 줄어

“차라리 안락사 시켜달라” 65세 되면 절규하는 중증 장애인노인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로 바뀌며, 돌봄지원 4시간으로 되레 줄어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모(65)씨는 매일 아침 7시 잠자리에서 눈을 뜬다. 그러고는 2시간가량 불을 켜지도, 세수를 하지도 않고 누워 있는다. 목이 말라도 참는다. 밤새워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일상이다. 그는 중증 장애인이다. 두 살 때 뇌병변을 앓은 후유증으로 두 다리와 왼쪽 손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혼자서 휠체어에 탈 수도 없다. 김씨의 하루는 오전 9시 30분 ‘돌보미’라 불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출근해 그를 거실 소파에 앉힌 뒤에야 시작된다.김씨의 유일한 취미는 역사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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