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

안녕하세요. 두리문입니다.^^오늘은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 320조] 예시]甲소유의 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乙은 공사를 해주었으나 채무자甲이 공사대금을 갚지 않자 그 공사비 채권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의 점유를 장악하여 그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소로 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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