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대한 불복 하신다면


불기소처분에대한 불복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법률가입니다. 최근 불기소처분에대한 불복으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대한 불복을 할 경우 해당 지검이나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검찰항고란?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 청장에게 불기소처분에대한 불복의 일종으로 재심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유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그리고 수사 부족, 판단 일탈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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