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지자체 별 상이)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필요한 주차 대수를 만족해야 합니다. 주차 대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어렵기도 합니다. 설치기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의 소수점 첫째 자리가 5이상 > 1대로 산정 소수점 첫째 자리가 5미만 > 0대로 산정 ex). 0.56대 = 1대 / 0.49대 = 0대 각층면적 200 제곱미터 위락시설(무도장) 2.985 2종근생(사무소) 1.4925 1종근생 (휴게음식점) 1.4925 2종근생 (일반음식점) 1.4925 2종근생 (일반음식점) 1.4925 주차9대 8.955 주차대수는 각층별 합산하여 총합에 소수점 입니다. 외부주차장 설치기준 (거의 실효성이 없다 > 불가능에 가까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 보행거리 600m이내 ) And 소유권을 확보 (임대차 X) and 지목은 차(주차장용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없어도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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