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라는 개념이 추상적...(100%판례) 여기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추인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없고, 제3자가 선의 이더라도 보호 받을 수 없다.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동기의 불법) 불법원인급여 법률 행위가 반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but, 이미 이행한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죄다 판례라 올리면 너무 길어 질 것 같네요 ㅎㅎ #상가중개,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사무실임대, #강서구, #우장산, #우장산역, #발산역, #화곡동, #마곡, #마곡역, #상가전문, #상가전문부동산, #...


#강서구 #상가전문 #상가전문부동산 #상가중개 #상가중개기초 #상가중개실무 #신대운 #우장산 #우장산역 #임의규정 #절대적무효 #중개실무 #화곡동 #상가임대 #사무실임대 #불법원인급여 #강행규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민법 #단속규정 #마곡 #마곡역 #민법공부 #민법제103조 #민법총칙 #발산역 #부동산민법 #부동산시험 #효력규정

원문링크 :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