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자 민법 오늘은 계약법(3)


배워보자 민법 오늘은 계약법(3)

동시 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 536조)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 갔을 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편의점 직원의 물건지급의무와 우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만약, 편의점 직원이 물건을 주지 않거나,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며, 각 당사자의 채무들은 서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를 '채무의 견련성' 이라고 합니다. 견련성이란? 연관성이 있고, 서로 얽히고 관계되어 있는 성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방의 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는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 A의 건물을 B와 매매계약을 맺기로하였는데, 계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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