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카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고단 577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등 법원에 항소를 했고, 2심에서도 행정사의 영역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항소를 하였지만, 2024년 4월 12일 상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도한 권리금 장사를 하는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의 몫 신원 불분명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이 받을 피해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일정금액 넘어가면 다 자기가 챙기는 공인중개사 및 컨설팅 업자 어쩌면, 현장에서 모두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행정사준비해야하나..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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