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정부 정책>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노후된 집을 보수 도배하는 등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2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976,6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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