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국토교통부 발표)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국토교통부 발표)

임대차신고제는 현재 계도기간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년 더 연장을 하는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참고로 임대차 신고제는 자기집을 전월세로 집을 내놓으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임대차 신고를 하라는 규정입니다. (월차임 30만원 초과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대상에 한해서) 출처-국토교통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출처-국토교통부 @ 개인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틀린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임대차신고유예, #임대차신고계약,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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