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문화재주택 등으로 인한 2주택에 대한 양도 시 발생되는 사항을 기본 법률사항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농어촌 주택의 종류 농어촌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사망자)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 농사를 영위하거나 또는 어업에 영위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시) 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읍,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귀농주택 :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 여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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