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이란 무엇이고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


가용소득이란 무엇이고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가용소득이란 무엇이고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용소득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 종사자인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영업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변제의 재원에서 피부양자를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종국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변제로 사용될 금액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참조) 월가용소득 계산방법 : 월평균수입(실수령액) - 월평균 생계비 2.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가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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