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매년 1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근로자 외에 개인사업자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을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 매출과 지출을 증빙하면서 종합소득세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쉽게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거와 같이 그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연급, 배당, 이자, 기타 소득,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고해당 연도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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