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리스크 해결을 위한 환원(세금, 소유권 분쟁)


명의신탁 주식 리스크 해결을 위한 환원(세금, 소유권 분쟁)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주식 리스크(세금,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환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상법상 최소 발기인 요건(3명 이상)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러한 주식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에도 있는데요. 현재는 과점주주의 의무(제2차 납세 의무,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 등) 때문에 의도적으로 차명지분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한 경우, 그 주주를 의미(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러한 주식의 경우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명의신탁 주주의 변심이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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