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산정기준 2022년 9월 개편 내용(지역,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사례)


건강보험료산정기준 2022년 9월 개편 내용(지역,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사례)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산정기준 2022년 9월 개편 내용(지역,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사례)에 대한 사항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존)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보수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이전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2) 보험료율 699/10000 을 기준 국외 직장가입자: 기존 보험료율의 50/100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 직장가입자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별 산정기준 3) 월별보험료액의 상,하한 상한 - 보수월액보험료: 7,307,100원 - 소득월액보험료: 3,653,550원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 19,500원 그렇다면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료산정기준이 개편되는 내용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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