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산정기준 2022년 9월 개편 내용(지역,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사례)에 대한 사항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존)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보수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이전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2) 보험료율 699/10000 을 기준 국외 직장가입자: 기존 보험료율의 50/100 2)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 소득월액: 직장가입자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별 산정기준 3) 월별보험료액의 상,하한 상한 - 보수월액보험료: 7,307,100원 - 소득월액보험료: 3,653,550원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 19,500원 그렇다면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료산정기준이 개편되는 내용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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