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5천만원) 정의와 보험사고 유형 및 금융회사(토스, 새마을금고, 신협, 조각투자사 등)


예금자보호법(5천만원) 정의와 보험사고 유형 및 금융회사(토스, 새마을금고, 신협, 조각투자사 등)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이나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예금자보호법(5천만원)의 정의와 보험사고 유형, 계산 및 통지와 금융회사 목록(토스, 새마을금고, 신협,조각투자사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금보험의 구조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고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이란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by 예금보험공사 2.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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